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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봐요 동물의숲) 모동숲 꽃 종류와 교배 방법! 교배표와 단기간에 성공하기

모동숲상점이 2022. 3. 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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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교배 방법

교배 포인트
씨와 전구를 구입하고 심는다.
3×3의 9칸 이내에 같은 종류의 꽃을 심는다
새로운 꽃이 피는 공간 확보
Jouro로 물을

씨와 전구를 구입하고 심는다.


교배시키려면 먼저 같은 종류의 꽃이 여러 개 필요하므로 너구리 상점에서 원색의 씨를 구입하자. 자신의 섬에 원래 피어 있던 꽃이나 낙도의 꽃은 특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의 상태로부터 기르는 것이 원하는 색을 입수하기 쉽다 .

꽃의 종류 일람과 희귀도

꽃을 3×3의 범위내에 심는다


교배는 3×3의 9매스 중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꽃, 종, 구근의 어느 쪽인가를 9매스 이내에, 같은 종류의 꽃을 2개 이상 인접시켜 심도록 하자. 새로운 꽃이 피는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3, 4매스는 비워 배치하는 것이 좋다.

꽃을 심는 방법과 효율적으로 교배 할 수있는 심는 방법

Jouro로 물을


꽃에 물을 주면 증식시키기 쉽고, 교배가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죠로를 DIY하거나 타누키 상점에서 구입하여 하루 1회 빠뜨리지 않고 물을 하자.

「조상조로」나 「화려한 조로」는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꽃을 키우고 있는 경우는 구입을 추천한다.

효율적으로 교배하는 심는 방법

효율적으로 교배하는 심는 방법 일람
2칸 옆
별 품종과 믹스

2칸 옆


교배시키고 싶은 꽃을 2칸 옆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추천이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조합을 동시에 교배시키고 싶은 경우에, 어느 조합으로부터 태어난 색인지 구별하기 쉽다.

별 품종과 믹스


다른 품종을 사이에 끼우도록 배치하면, 【1】보다 물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추천이다. 1매스씩 즐겁게 배치하고 교배시키자.

교배의 메커니즘

같은 종류의 꽃을 2개 나란히 짝짓기


교배는 같은 종류의 꽃을 2개 늘어놓으면 새로운 꽃이 피는다. 색이 다른 꽃을 늘어놓으면 새로운 색의 꽃이 피거나, 씨에서 피운 꽃이나 교배로 피운 꽃 등, 종류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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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 보상」의 조성금 미사용 사이젤리야에 신청

 사람들의 삶에 신형 코로나의 영향이 퍼지는 가운데 오늘 NHK 뉴스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이 보도되었다. 국가가 정비한 보호자 지원의 조성금 제도가 기업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보인다는 것이다.

 임시 휴교에 따른 조성 활용되지 않고 후로성 기업에 이용 촉구하도록 지시(NHK NEWS WEB)

 NHK의 취재에 대해 “회사가 나라의 조성금을 이용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대형 음식 체인의 주식회사 사이젤리야의 점포에서 일하는 파트 종업원의 A씨(30대 여성)다.

 실은 이 사건은 필자가 대표를 맡는 NPO법인 POSSE 에 A씨가 상담을 받은 곳에서 발각했다.

 A씨는 그 후 개인 가맹의 노동조합· 종합 서포트 유니온 에 가입해, 회사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조성금」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 직원의 휴업에 임금을 전액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조성금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금이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했을 것이다. 왜, A씨는 이런 행동을 일으킨 것일까.

 이 조성금은, 초등학교·보육원등의 임시 휴업을 받아, 노동자가 아이의 신세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취득했을 경우에 지급의 대상이 된다. 보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급 특별 휴가를 준 기업에 지급된다.

 노기법상의 연차 유급 휴가와는 다른 유급 휴가(임금 전액 지급)를 근로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업에 조성된다(1 햇볕의 상한은 8,330엔).

 그러나 회사가 제도를 이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A씨는 이 조성금을 이용해 임금 상당액을 보장해달라고 그동안 몇 번이나 회사에 호소했다.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고, 이번 신청에 이르렀다고 한다.

 A씨 외에도 NPO법인 POSSE 에는 같은 상담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이제리야의 신청은 이 문제의 빙산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사이제리야에서의 조성금 미사용의 문제를 소개한 후, 근무처의 기업이 조성금을 사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해설하고 싶다.

독자적인 “특별 휴가”의 지급액은 일률 2천엔/일

 사이젤리야에서는 종업원의 아이의 다니는 초등학교 등이 코로나에 의해 임시 휴업했을 때의 휴가 취득 지원에 있어서, 나라의 조성금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회사 독자적인 특별 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해 사이젤리야 직원의 일부는 의문과 불만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나라의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의 '유급휴가'와 사이젤리야 독자적인 특별휴가를 비교하면 사이젤리야 제도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를 보길 바랍니다.

 이 표와 같이 사이제리야 독자적인 특별휴가는 국가의 조성금제도의 '유급휴가'에 대해 대상기간으로 3분의 2 이하, 지급금액으로 절반 이하의 조건이다. 이것으로는 나라의 조성금 제도를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목소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게다가 국가의 조성금 제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휴가 취득의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후 노성 보도 자료 참조 ).

 A씨의 단체 교섭 신청의 모습은 YouTube에서도 전달 되고 있다.

사이제리아에의 신청의 모습

보조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절실한 목소리

 이러한 문제는 사이젤리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NPO법인 POSSE에는 근무처 기업이 나라의 조성금을 신청하지 않고 적절한 휴업보상을 얻지 못하고 곤란하다는 상담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그 일부를 소개하자.

40대·여성, 파트, 웹 제작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휴교가 되어 재택근무를 희망했지만 거부됐다. 일을 쉬고 있지만 회사에서 "특별 휴가는 내지 않는다, 후로성의 휴업 보상은 도입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게다가 “우선 유급휴가로 대응하고 유급휴가가 없어지면 결근 취급으로 한다”고 말했다. 귀중한 유급휴가가 없어져 수입도 줄어들어 곤란하다.

30대・여성, 정사원, 사무

싱글 마더로 평상시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있지만, 코로나 대책으로 휴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의 귀찮은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때문에 회사에 조성금을 신청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져 버렸다. 후생노동성이 위탁하고 있는 조성금 상담 창구에 상담했지만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것만이었다. 휴업보상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힘들어 회사를 쉬는 것도 어렵다.

 이런 상담에서는 어떤 이유로 회사가 조성금을 신청해주지 않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쫓기고 있는 실태가 보이고 있다.

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러면 왜 나라의 조성금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기업이 뒤를 끊지 않는 것일까. 이 조성금 제도는 수속의 번잡함이나 지급 요건은 통상의 조성금보다 상당히 완화되고 있어 그 장애물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제도상의 배려가 있어도, 필요한 사람에게 조성금이 닿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

 우선 일부 사례에서는 회사에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 이 조성금의 지급 요건으로서 통상의 임금을 일액 환산한 금액이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한편, 지급액에는 상한액(8,330엔/일)이 있기 때문에, 일액 환산한 임금액이 8,330엔을 상회하는 경우 회사에도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그 부담을 기피하고 조성금을 신청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 이러한 대응을 막기 위해서는 상한액 인상과 철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회사가 대상 노동자를 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성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출의 사이젤리야의 케이스에서는, 종업원의 A씨가 점장에게 어째서 조성금을 신청해 주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게가 돌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서비스업에서는 항상 인력 부족 상태에 있어 쉬면 업무 운영에 지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모처럼 조성금이 있는데도 휴가를 취득시키지 않는다는 대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회사가 단순히 조성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귀찮게 하고 있다는 경우도 보인다. 앞서 소개한 30대 여성의 예로는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확실히 말해져 버리고 있다.

 현행의 제도에서는, 조성금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회사측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쉬고 싶지 않다」 「귀찮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자 가 조성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 측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노동자에게 급부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회사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은, 아직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월 25일에 후생 노동성이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노동자로부터의 상담 등을 단서로 한 기업에의 특별 휴가 제도 도입의 일에 대해」라고 하는 표제의 통달 를 내고 있다.

 이 통달은, 이 조성금을 신청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상담이 있었을 경우에, 노동국은, 그 상황을 파악해, 회사의 명칭·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 상담자에게 당해 기업에의 접촉에 대해 양해를 얻은 데다 기록을 받아 해당 회사에 조성금을 이용하도록 촉구하는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근무처 기업이 조성금을 신청해주지 않는 경우에 노동국에 신고하면 노동국으로부터 회사에 대해 조성금의 이용을 촉구해 준 것이다.

 개인으로 회사와 이야기하고 있어도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국에 상담하면 토론에 진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률상 회사에 조성금 제도를 이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국이 촉구해준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작업'이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이번 A씨가 취한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이라는 방법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면 회사에 직접 요망을 전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장소를 세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한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근로자 개인이 회사에 논의를 요구해도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적당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조합이라면 그런 일은 없다. 게다가 회사는 단체교섭에서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도 회사에 조성금 제도를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이용하도록 “협상”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협상의 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

 노동조합이라면 '사회적 발신'도 가능하다. 회사 내부에서 가려진 부당한 사건을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화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는 사이젤리어 같은 유명 기업이 조성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을 사회나 정책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염 확대 방지에 협력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요구되고, 나라가 휴가를 취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도록 기업에 호소하고 조성금 제도까지 만들고 있는데 회사가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부담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비록 '불법'이 아니어도 '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취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회 사람들의 공감을 모을 것이다. 「사회적 발신」에 의해 여론의 공감이나 지지가 모이면, 그것을 무기로 해, 회사와 협상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조성금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대책을 확실히 하고 있지 않는 직장」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것, 「급한 일이 없는 일」에 무리하게 종사시켜 감염이 무섭다고 하는 문제, 혹은 시차 출근으로 만원 전철을 피하고 싶은데 도입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

 위에 본 상담은 실제로 POSSE에 다수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 순차 노동조합에 소개해 회사와의 논의의 장소를 세팅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 위기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와 생활은 위협되고 있다. 법률로 인정받은